굴ㆍ김 양식 재해보험 시범사업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1-30 12:00:00 수정 2011-11-30 12:00:00 조회수 0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에 이어

굴과 김에도

양식 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여수지역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고 김 양식 재해보험이

해남지역 어가로 확대됩니다.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도 도내 모든 어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지구별·업종별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재해보험은 어업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72.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27.5% 가운데 일부는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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