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와 전복, 조피볼락에 이어
굴과 김에도
양식 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여수지역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고 김 양식 재해보험이
해남지역 어가로 확대됩니다.
넙치와 전복, 조피볼락도 도내 모든 어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지구별·업종별
수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양식 재해보험은 어업인이 보험료 부담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총 보험료의 72.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27.5% 가운데 일부는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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