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고의 사고후 합의금 갈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1 12:00:00 수정 2011-12-0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25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달 2일
광주시 소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5살 이 모씨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10개월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자들로부터
천 여 만원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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