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먹고 들어오다 사고' 업무상 재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1 12:00:00 수정 2011-12-01 12:00:00 조회수 1


점심을 먹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교통사고로 숨진 김 모씨의 아내가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구내식당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구례 공설운동장에서 5㎞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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