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자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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