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는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례대표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의 지급 시기,
규모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지만,
후보로 선정된 이후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 추천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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