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한화갑대표 항소심도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1 12:00:00 수정 2011-12-01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법 형사1부는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인기 민주당 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례대표들이 제공한 정치자금의 지급 시기,
규모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지만,
후보로 선정된 이후 정치자금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후보 추천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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