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조선사 대표 영장 재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1 12:00:00 수정 2011-12-01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목포 모 조선소 69살 최 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자금 86억 원을 횡령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분식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백억 원에 이르는 상업채권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짜로 채무를 늘려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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