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자금 빼돌린 직원들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4 12:00:00 수정 2011-12-0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보해저축은행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손 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해저축은행 직원이었던 이들이
장기간 범행을 계획적으로 했고
횡령액도 2억원이 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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