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에 가담한 4명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5ㆍ18기간동안 시민군을 편성해
계엄군과 싸우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된 61살 오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소요와 계엄법 위반, 군무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과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판명났다며
오씨 등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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