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산 횡령' 이사장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4 12:00:00 수정 2011-12-04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학교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목포 모 학원 이사장 문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까지
재단 수익용 자산인 모 마트 임대료를
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금 3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학교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 거래 정황과 교직원 채용 대가에 따른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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