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4 12:00:00 수정 2011-12-04 12:00:00 조회수 1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 주택과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추진

정책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19만 세대와 소형음식점 만 6천여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은

현재 매월 한차례씩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시마다 전용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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