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단독 주택과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추진
정책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 19만 세대와 소형음식점 만 6천여곳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은
현재 매월 한차례씩 납부필증을 구입한 후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배출시마다 전용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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