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5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손님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쌍촌동에 PC방을 차려놓고
경마 경주를 인터넷으로 불법으로 중계해
시합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수 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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