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을
연이율 1%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운용 사업비는 총 410억 원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
농수산물 수출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출이율은 올해까지 연 2%였지만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내년부터 1%로 인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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