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업인에 연리 1% 융자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5 12:00:00 수정 2011-12-05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을

연이율 1%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운용 사업비는 총 410억 원으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

농수산물 수출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출이율은 올해까지 연 2%였지만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내년부터 1%로 인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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