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채취 규정 완화 요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7 12:00:00 수정 2011-12-07 12:00:00 조회수 1

◀ANC▶

섬진강 주변 재첩잡이 어민들이

15mm 이상 재첩만 잡도록 규정해 놓은

법 조항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섬진강의 바다화로 재첩 성장이 더딘데다

폐사도 잇따라

법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

◀END▶

섬진강에서 재첩 잡이에 나서고 있는

광양시 진월면 송금 마을 주민들.



주민들은 요즘,

재첩 채취 후에도

다시 강으로 재첩을 뿌리고 있습니다.



잡힌 재첩의 크기가 대부분 10mm 이하로

채취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15mm이하의 재첩은

어민들이 잡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S/U)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섬진강의 바다화가 심각해지면서

주로 민물에서 사는 재첩의 성장이 더딘데다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INT▶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법 규정에 묶여 재첩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채취 규정상 크기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일부 주민들은 결국 이런 규정을 알면서도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채취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은

어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INT▶

재첩잡이 어민들이

패류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이해하지만

섬진강 바다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법규 적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