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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주변 재첩잡이 어민들이
15mm 이상 재첩만 잡도록 규정해 놓은
법 조항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섬진강의 바다화로 재첩 성장이 더딘데다
폐사도 잇따라
법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
◀END▶
섬진강에서 재첩 잡이에 나서고 있는
광양시 진월면 송금 마을 주민들.
주민들은 요즘,
재첩 채취 후에도
다시 강으로 재첩을 뿌리고 있습니다.
잡힌 재첩의 크기가 대부분 10mm 이하로
채취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패류 자원보호를 위해 15mm이하의 재첩은
어민들이 잡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S/U)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섬진강의 바다화가 심각해지면서
주로 민물에서 사는 재첩의 성장이 더딘데다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INT▶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법 규정에 묶여 재첩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채취 규정상 크기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일부 주민들은 결국 이런 규정을 알면서도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채취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은
어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INT▶
재첩잡이 어민들이
패류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이해하지만
섬진강 바다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법규 적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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