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 `눈먼 돈' 타낸 30명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8 12:00:00 수정 2011-12-08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어업피해 보상금을 허위로 신청해 받은 혐의로 45살 손 모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영산강 주변 공유수면의
어업 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어업 생산량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3억 8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업 선박용으로 배정된 면세유를
자신이 거래하던 주유소에
현금으로 되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기관에 부정 사실을 통보해 전액 환수 조치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피해 보상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