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흥군수협 조합장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8 12:00:00 수정 2011-12-0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흥군 수협

차 모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조합장은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8월, 고흥에 한 식당에서

조합원 10여 명과 식사 간담회를 갖고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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