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화물차 차고지 면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09 12:00:00 수정 2011-12-09 12:00:00 조회수 1

1.5톤 이하의 서민 생계형 화물차 운송업자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영세한 화물차 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차 차고지 의무 확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등록된

개별 화물자동차 가운데

7%를 차지하는 1.5톤 이하 화물차

132대와 신규 등록하는 1.5톤 이하 화물차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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