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문자발송도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3 12:00:00 수정 2011-12-13 12:00:00 조회수 0

◀ANC▶

내년 총선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많이 달라집니다.



문자메시지도 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문연철기자가 개정된 선거법을 소개합니다.



◀VCR▶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과 현판,

현수막도 수량 제한없이 게시할 수있습니다



선거사무원도 인원이 확대돼

사무소안에 8명 안에서 둘 수 있습니다.



명함은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직접 줄 수 있고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메시지 전송도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전송은 금지됩니다.



◀INT▶ 박정준지도계장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문자 5회까지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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