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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많이 달라집니다.
문자메시지도 제한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요,
문연철기자가 개정된 선거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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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과 현판,
현수막도 수량 제한없이 게시할 수있습니다
선거사무원도 인원이 확대돼
사무소안에 8명 안에서 둘 수 있습니다.
명함은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직접 줄 수 있고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메시지 전송도 허용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전송은 금지됩니다.
◀INT▶ 박정준지도계장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문자 5회까지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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