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수당 지급 조례안 개정 빈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3 12:00:00 수정 2011-12-13 12:00:00 조회수 1

나주시의회가

위원회 참석 수당을 챙기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 수당 지급 대상을

'시 소속 공무원'에서

'시장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이

시 소속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5만원에서 7만원선인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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