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징역 6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3 12:00:00 수정 2011-12-13 12:00:00 조회수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예금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자금을 쏟아부어놓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 사회지도층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 회장은

납골당 사업에 투자한다며 천 2백 80억원을

불법대출받고, 부산저축은행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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