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전립선 환자에게 고혈압 약을 조제해
부작용을 낳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약사 임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교적 건강한 피해자가 혈압약을 복용한 뒤
어지럼증을 느껴 수 차례 입원한 점에 비춰
고혈압 약을 잘못 처방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1월 화순의 한 약국에서
전립선 비대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전과 달리 혈압약 1개월 분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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