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판매로 수협에 손해끼친 전 조합장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3 12:00:00 수정 2011-12-13 12:00:00 조회수 0


여수 해양경찰서는
어민들로부터 수매한 김을 외상 판매해오다
업체 부도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모 수협 전 조합장 67살 A모 씨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민들이 수매한 김을 아무런 담보없이
경기도의 수산물 판매업체에 팔아오다
최근 업체 2곳이 부도가 나
12억 5천만원의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조합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전 조합장 A씨는 또
직원들이 면세유를 부정 판매하다 적발돼
부과받은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수협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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