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마량-제주 여객운송면허 반려 법적 다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4 12:00:00 수정 2011-12-14 12:00:00 조회수 0

강진 마량과 제주도간 여객운송면허를 놓고

업체와 항만당국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승레저강진은

마량과 제주 항로에 4천톤급 초쾌속카페리선

여객운송면허 신청을 냈지만

목포해양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목포해양청은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해남 땅끝-제주 항로를 완도- 제주 항로와

동일 항로로 결정한 사례를 들어

마량 -제주항로를 기존의 장흥-제주항로와

같은 항로로 판단한 판면

업체는 경쟁항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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