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정동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4 12:00:00 수정 2011-12-14 12:00:00 조회수 0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수뢰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장관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평택시 가로등 교체 업자들부터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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