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 보호 조례안을 전국 처음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교권 보호 조례안은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권 침해나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전담 변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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