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공사 이면계약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5 12:00:00 수정 2011-12-15 12:00:00 조회수 1

광주시의 도로 개설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와

이중계약을 작성해 공사비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60억원 규모의

국지도로 개설사업을 수주한 K 건설회사가

일부 구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285억원으로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한 뒤 실제로는 60억원 적은

222억원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산업건설기본법에 따라

K건설업체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업체 본사가 소재한 충남도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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