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도로 개설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와
이중계약을 작성해 공사비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60억원 규모의
국지도로 개설사업을 수주한 K 건설회사가
일부 구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285억원으로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한 뒤 실제로는 60억원 적은
222억원으로 이면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산업건설기본법에 따라
K건설업체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업체 본사가 소재한 충남도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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