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부터 33개 농정시책 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5 12:00:00 수정 2011-12-15 12:0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4개 분야 33개 농정시책을

새해부터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가 새로 도입돼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우선 시행하고,

가축사육 농가는 사육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또 내년부터 농가 도우미 지원액을 하루 4만원,

기간은 45일까지로 상향 지원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유기농산물은 헥타르당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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