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4개 분야 33개 농정시책을
새해부터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가 새로 도입돼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우선 시행하고,
가축사육 농가는 사육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또 내년부터 농가 도우미 지원액을 하루 4만원,
기간은 45일까지로 상향 지원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유기농산물은 헥타르당 150만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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