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인화학교 이사장 등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5 12:00:00 수정 2011-12-15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성 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로
인화학교 이사장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변제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화학교 이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교직원의 성폭행 합의금 3천만원을 법인에서
지원하고, 법인 돈 일부를 전용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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