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화학교 법인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어제(15일) 영장을 기각한
것은 영화 '도가니' 열풍이 불기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들 임원들은 지난 2007년에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우석법인의 임원이 된 사람들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그들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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