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수렵이 금지된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쏜 혐의로
전남도 산하 기능직 공무원
51살 윤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씨는 오늘 오전
광주시 화정동 사무실 주변의 제설작업을 하다
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를 잡으려고
공기총 2발을 발사했지만, 한 발이 오인돼
인근 주택가의 유리창을 깬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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