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법원장 음해' 4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18 12:00:00 수정 2011-12-18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군수와 법원장을 음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진술과 팩스에 적힌 내용 등을 봤을 때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23일
목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팩스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대학 총학생회 사무실과 정당 등에 보내
전남 모 군수와 법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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