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베트남 여성 2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같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베트남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여동생 부부 아들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입국한 뒤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자
가출해 생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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