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헐값에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사기사건 처리를 돕는 대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43살 송 모 경사를
오늘 아침 긴급체포했습니다.
송 경사는 지난 2009년 광주 북부서 근무 당시
사기사건 고소인이었던 집안 친척의
부탁을 받고 사거 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2천 5백만원짜리 승용차를 6백만원의 헐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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