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고 수영장 업주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20 12:00:00 수정 2011-12-2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수영장 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운영자 3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영 강사 33살 신 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어린이가 중상을 입어 엄벌해야 하지만,
병원비를 대부분 분담하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었던 만큼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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