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수영장 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운영자 3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영 강사 33살 신 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장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어린이가 중상을 입어 엄벌해야 하지만,
병원비를 대부분 분담하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었던 만큼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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