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는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42살 송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경사는 지난 2009년 북부경찰서 재직 당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시가 2천 6백만원 짜리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경사의 지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고소된 다른 사건을 맡은 동료 경찰관에게 힘써 주는 대가로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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