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사업 토지보상 마찰 계속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20 12:00:00 수정 2011-12-20 12:00:00 조회수 0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3공구 공사
토지보상 과정에서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농어촌공사가 토지수용 대상 주택을
비워달라고 낸 가처분에서 승소함에 따라
영산강 사업 토지수용을 거부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민은 철거예정 주택에
머무르겠다고 밝혀
농어촌공사와 시행사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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