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도시 계획 조례개정 '유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21 12:00:00 수정 2011-12-21 12:00:00 조회수 0

◀ANC▶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이를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시 국동 해안가입니다.



이 곳은 준공업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원 발의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G 국동 해안가를 비롯해 돌산 우두 등

321만 제곱미터의 준공업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CG 또한 21개소에 지정된 미관지구내에도

자동차정비업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시민단체는 해안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김태성 / 여수시민협



또한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 같은 안건이

논의 결과 부결됐음에도 또 다시 같은 상임위에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여수시 역시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김재곤 과장 / 여수시 도시계획과



s/u] 논란이 계속되자 여수시의회는

일단 상임위 상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과 토론회 등을 거쳐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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