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이를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시 국동 해안가입니다.
이 곳은 준공업지역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원 발의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G 국동 해안가를 비롯해 돌산 우두 등
321만 제곱미터의 준공업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CG 또한 21개소에 지정된 미관지구내에도
자동차정비업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시민단체는 해안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김태성 / 여수시민협
또한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 같은 안건이
논의 결과 부결됐음에도 또 다시 같은 상임위에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여수시 역시 도시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김재곤 과장 / 여수시 도시계획과
s/u] 논란이 계속되자 여수시의회는
일단 상임위 상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과 토론회 등을 거쳐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