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진보통합당 전주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비정규직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교장이 맡아왔던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조건 등의 업무를
광주시 교육청이 직접 총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원 책정과 관리 등을
교육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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