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 행정소송 제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25 12:00:00 수정 2011-12-25 12:00:00 조회수 0

광주 남구청이 의료폐기물 처리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데 대해

해당업체가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량이 일정 규모 이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이 있는데도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구청은 이에대해

2009년 허가 당시 처리장의 용량은

하루 24톤인데 10톤으로 신고돼

법률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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