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이 의료폐기물 처리장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데 대해
해당업체가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량이 일정 규모 이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이 있는데도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구청은 이에대해
2009년 허가 당시 처리장의 용량은
하루 24톤인데 10톤으로 신고돼
법률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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