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어부 간첩사건 재심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25 12:00:00 수정 2011-12-25 12:00:00 조회수 0

간첩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숨진

납북 어부들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았다며

재판장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씨 등은 유신과 5공화국 시절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뒤 귀환했다가

간첩 혐의로 복역했고, 출소 뒤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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