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숨진
납북 어부들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형사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았다며
재판장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씨 등은 유신과 5공화국 시절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뒤 귀환했다가
간첩 혐의로 복역했고, 출소 뒤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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