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한 A씨에게
추징금의 30%인 9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라남도 공무원이 사방댐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자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직 비리를 신고했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전라남도가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자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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