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신축한 뒤 승인을 받지 않고
세입자를 입주시켜 지방세를 포탈한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룸에 세입자를 입주시키거나
미등기 전매 행위로 지방세 등을 포탈한
건축주 209명을 적발해
17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완공된 건축물이더라도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는
공사중인 것으로 관리되는 점을 악용해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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