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과 온실가스 관리 등의
환경 규제가 강화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 기업 부문에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돼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휴대폰과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 분리 배출제가 도입되고
멸종 위기 동물 밀렵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내년 4월부터 다중이용 시설과
학교 등에 석면 안전관리가 의무화되고
단독 주택이 배출하는 음식쓰레기에도
종량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