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환경 규제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27 12:00:00 수정 2011-12-27 12: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석면과 온실가스 관리 등의

환경 규제가 강화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 기업 부문에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돼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휴대폰과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 분리 배출제가 도입되고

멸종 위기 동물 밀렵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또 내년 4월부터 다중이용 시설과

학교 등에 석면 안전관리가 의무화되고

단독 주택이 배출하는 음식쓰레기에도

종량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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