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27 12:00:00 수정 2011-12-27 12:00:00 조회수 0

내년부터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 대한 진로 양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아동등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의 소방시설이 강화되고,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5개 소방서에서는 토요일마다 다양한 체험식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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