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28 12:00:00 수정 2011-12-28 12:00:00 조회수 1


워크아웃에 따른 비상근무체제에서 쓰러져 숨진 금호타이어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금호타이어
전 개발팀장 48살 박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되는 등 근무상황이 달라져
업무량과 부담도 늘어났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와 심장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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