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부터 유사석유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부터
주유소나 일반 판매소 등
등록된 석유판매업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사석유 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으나
기준이 마련됐으니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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