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은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건축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시 건축을 승인했던 공무원 송모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 이모씨 등 4명은
경징계 의견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9년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등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주민반발로 이어졌고
광주시가 특별 감사를 벌여 지난 11월
건축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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