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원 2명 '직위상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12-29 12:00:00 수정 2011-12-29 12:00:00 조회수 0


광주고법 제 6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 정병관 의원 등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으로
여수시의회의 자긍심을 심하게 손상시키고
여수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더이상 직을 유지시키는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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