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의 개정 요구가 높았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에 외부 이사 1/3 선임을 골자로, 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 및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해당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이에 성명을 내고
"기나긴 싸움의 종결이 비록 부족하지만
소중한 결과로 나타났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쉼없는 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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