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5천여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노인의 경우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노인부부 가구의 경우 118만 4천원에서
124만 8천원으로 각각 5.4%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수혜자도
지난해 말 9만 3천여명에서
올해는 5천여명이 늘어난 9만 8천여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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