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가 새해 역점 시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한미 FTA에 대비해
농정분야 지원을 확대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정책을
정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는 새해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계약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로 2년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도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2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상담 치료가 필요한
복지시설의 생활아동에 대해
월 16만원 내에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도
한끼당 3천 5백원으로 인상했습니다.
◀INT▶
학교 무상급식도 광주시는 중학생까지,
전라남도는 농촌 학교에서
도시의 초중학교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새해부터 광주전남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INT▶
한미 FTA에 대비해
전라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녹색축산육성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이율을 연 1%로 낮춥니다.
또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
가축사육 농가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농촌 일손돕기 지원액도
농가 도우미 지원액을 하루 4만원으로 상향하고
기간을 45일까지로 확대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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